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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복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44-45 201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09 201호
위도(latitude): 36.351609
경도(longitude): 126.592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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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사무소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1979 동대센트럴파크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65 동대센트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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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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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 탕진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