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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위도(latitude): 37.612957
경도(longitude): 127.0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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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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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입증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네, 배우자의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장래에 받을 금액이므로, 현재 시점까지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