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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암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나현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4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7길 1 202호
위도(latitude): 37.5946499
경도(longitude): 127.018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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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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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나 자녀 등을 면담하여 혼인 관계 파탄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 등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